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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체복무제 헌법불합치 결정에 시민단체 "늦었지만 환영"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6:16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6:16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1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반응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시민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놨다. 참여연대 등은 28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소 늦은 결정이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기자회견 모습. 2018. 06. 28. <사진=김경민 기자 kmkim@newspim.com>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가운데 한 명인 임재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이날 "처벌에 대해 바로 위헌 결정 내리면 제도적 틈새가 생기기 때문에 헌재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경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도 “감옥에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즉각 석방하고 같은 이유로 만들어진 범죄 기록 또한 삭제되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대체복무제도를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는 즉각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변호사 시절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 변호를 맡아 온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헌재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군 복무와 다른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조속히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에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한 당사자인 홍정훈 씨도 "이제는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선택이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우리들의 선택으로 남길 바란다"며 울먹거렸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체복무제도 마련은 이미 너무 늦었다”면서도 “국회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하루 빨리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9년12월31일까지 헌재의 결정에 부합하도록 해당 조항이 포함한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쟁 없는 세상’ 관계자 또한 “최근 남북 관계도 개선됐다”며 “아직도 대체복무제에 반대하는 분도 많은데 우려하는 점도 보완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많은 이익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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