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이라 할지라도 광고를 사전심의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
헌재는 28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A씨는 사전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를 신문에 게재해 1심에서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처벌 근거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0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의 사전심의절차를 규정한 구 건강기능식품법 관련조항이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이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조용호 재판관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는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신체·건강상 피해를 보는 등 광범위한 해악이 초래될 수 있고 이미 입은 피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와 같이 규제 필요성이 큰 표현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면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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