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에 2019년까지 ‘대체복무제’ 개선입법 요구
“대체복무제 도입, 국방력에 유의미 영향 미친다 보기 어려워”
“처벌조항은 개선입법 및 법원 후속조치 통해 해결 가능”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같은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진성 헌재소장 등 6명의 재판관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와 같은 보충역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아울러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해 입법자의 개정을 요구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는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비해 양심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수단임이 명백하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는 병역자원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며 전체 국방력 중 병역자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이유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그 도입을 미루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며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이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아울러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는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최소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과 그에 따른 공무원 임용 제한 및 해직, 전과자에 대한 유·무형의 냉대와 취업곤란 등 막대한 불이익을 겪게 돼 법익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입법자에게 국가안보와 동시에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으나 그로부터 14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국가는 이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종류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병역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선고했다. 이진성 소장 등 4명이 일부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났다.
합헌 의견을 제시한 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의 입법상 불비와 처벌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결합되어 발생한 문제일 뿐 처벌조항 자체에 비롯된 문제는 아니다”며 “이는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부의 개선입법 및 법원의 후속 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역시 병역처벌조항에 합헌의견인 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대체복무제 도입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여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 볼 수 없어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
처벌조항에 대해 일부위헌 의견을 제시한 이진성·김이수·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병역종류조항의 위헌 여부는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며 “병역종류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이상 처벌조항 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위헌 결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김창종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처벌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처벌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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