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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두 수사기관 모두 '불만'…시행까지 '산 넘어 산'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17:35

최종수정 : 2018년06월22일 17:35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경찰에 1차 수사·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경찰징계요구권 등 확보
검경 반발 속 법 개정까지 '험로' 예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 21일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둘러싸고 두 수사기관 모두 불만을 나타내는 가운데, 시행까지 내부 반발을 잠재우는 것부터 조직 개편,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모둔 사건의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금융 등 특정분야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보장토록 했고 자치경찰제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에 대해 검찰은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이에 법조계 등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합의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마련한 상황에서 입법 이전에 검찰과 경찰이 조직 차원에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검찰의 경우 내부 반발이 계속되는 데다 입법이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여서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6.20 leehs@newspim.com

실제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수사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인권침해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찰도 수사권 조정안을 크게 반기지 않고 있다.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확보하긴 했지만 검찰이 새롭게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 등을 확보하면서 여전히 수사에 관여할 수 있어 현재와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이유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 여부도 미지수다. 그동안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해왔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말에 활동을 마무리짓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달 안에 개정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사안이 넘어가게 돼도 상황이 마뜩찮기는 마찬가지다. 야당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안을 반대하고 있는데다 국회는 아직 하반기 원 구성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국회 '패싱' 논란까지 일면서 개정안 통과와 시행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검경의 의견을 반영하는 동시에 해당 조정안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제왕적인 권한을 갖는 현행 수사체계가 조정될 필요성은 있지만 이와 동시에 그동안 제기된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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