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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변협 “인권침해 우려...자치경찰제 전면도입 선행돼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6:12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6:12

“검경 역할분담 차원 아닌 인권보장 원칙으로 접근할 필요”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인권보장차원에서 우려스럽다”며 지방자치경찰제 전면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대한변협은 논평을 통해 “공익의 대변인으로서 인권보장차원에서 여러 문제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변협은 “인력과 예산이 검찰보다 약 5배 많은 경찰 권력의 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 전면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부실수사를 하는 경우 종결 전까지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고소인이 없는 국가적, 사회적 법익 침해범죄의 경우 이의제기권 조차 인정되지 않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변협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가 이의제기권을 자유롭게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국민의 사법적 정의 구현 기회의 차등이 과연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에 대해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지 여부 △지연된 정의는 당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절차지연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효율성 못지않게 절차의 적법성이 강조되는 수사의 특성이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변협은 이번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인권보장이라는 원칙하에 국가기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에는 부패·경제금융·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권 등을 부여해 수사권남용을 통제하도록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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