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보호구역 안전관리기준 신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항 내 활주로와 유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항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공항보호구역 내 차량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공항보호구역 내에서 사전승인 및 등록된 차량과 장비를 사용해야한다. 제한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화물 적재량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일시정지선 준수 및 지정구역 내 주‧정차를 해야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이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시설 유지‧보수, 항공기 급유, 수하물 하역, 항공기 정비, 입‧출항 유도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다.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는 위반사유에 따라 1일에서 40일까지의 업무정지나 운전업무정지 또는 운전승인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공항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했다"며 "위험평가에 기반한 관리시스템 운영,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공유를 비롯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