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감사 일환…비서실·경호처 등에서 문제점 8건 적발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청와대 주변 경비를 위해 드론 4대를 샀다가 예산만 낭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21일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8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그리고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는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이뤄진 청와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재무감사는 매년 해오고 있는데, 기관운영감사는 15년 만이다"며 "지난 3월 최재형 감사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권력기관 감사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2016회계연도에 대한 재무감사가 실시된 점을 고려,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경호안전교육원 포함)의 기관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실시됐다.
다만, 전 정부 문서가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점을 감안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의 업무를 중점 점검했고, 국가 결산의 하나로 실시하는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검사도 병행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총 8건의 위법·부당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5건은 주의 조치, 3건은 통보 조치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드론을 구매했으나, 써보지도 못하고 800만이 넘는 돈만 날렸다.
대통령경호처는 2016년 12월 청와대 주변 경비에 활용하기 위해 총 835만원 상당의 드론 4대를 샀다. 그런데 구매한 4대의 드론에 비행제한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었던 게 문제가 됐다. '항공안전법' 등에서 청와대 및 청와대 주변 공역에 대해 비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반영한 것인데, 청와대로서는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비행제한프로그램을 해제해야 했다.
그런데 대통령경호처는 위 드론에 비행제한프로그램이 내장된 사실을 알고도, 해제요청 시 연내 납품이 어렵다고 판단한 후 구매 이후에도 해제가 가능하다는 사유로 비행제한프로그램 해제를 계약조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신품으로 본사에 가져가 해제해야 한다는 납품업체 대표이사의 말만 믿고서 위 드론을 납품업체에 인계했으나, 2017년 3월 납품업체가 폐업하면서 구매한 4대의 드론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앞으로 비행제한프로그램을 해제하지 않은 채 드론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물품구매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대통령비서실은 소유 국유재산 일부를 매점, 카페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면서 매점의 경우 장애인 복지를 이유로 2003년 5월부터, 카페는 보안을 이유로 2009년 2월부터 특정인과 계속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이 적발됐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일반경쟁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수의계약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사용료 산정의 경우에서 공공청사 내 매점이나 카페와는 여건이 다른 인근지역 일반카페 임대사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었다.
감사원 측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매점, 카페 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에 대해 장애인 복지, 보안과 같은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정인이 장기간 사용허가를 받는 등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명경쟁, 제한경쟁 등과 같은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해 사용허가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