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 통한 객관적인 면책 여부 심의…20일 1차 자문회의 개최
[뉴스핌=정경환 기자] 감사원은 20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풍토 조성을 뒷받침하고 적극행정면책 여부를 외부의 시각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심의하고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면책 제도'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2009년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도입, 2015년에 적극행정면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감사원법에 법제화했다. 아울러 수감자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소명인의 입장에서 검토·지원할 수 있도록 2015년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에도 공직사회에서는 여전히 '감사원 감사를 의식해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적극행정지원단'을 지난 2월 신설하고,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방안에는 적극행정 지원 전담조직 신설, 적극행정면책 처리 프로세스 전면 개선,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감사 자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는 금융, 세무, IT·기술 등 세부 분야별 전문가와 공직유경험자·법률가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일반 행정 전문가를 포함, 총 28명의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다만, 감사원은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문위원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는 이날 자문위원 위촉식 직후 적극행정면책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1차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의한다"면서 "면책 안건에 대해서는 위촉위원 중 관련 전문가 5명을 선정해 회의를 진행하며, 자문위원회 의견을 충실히 존중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이번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적극행정면책 여부를 감사원 내부 판단만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감사원 감사가 달라졌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009년 도입된 적극행정면책 제도가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의 실질적인 면책장치가 되도록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운영하게 됐다"며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해 감사 결과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