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아동 격리' 이민법 개정안 지지 의사 '태세전환'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4:58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4:5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두 개의 이민법 개정안이 하원에서 가결된다면 지지할 거란 의사를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이민가족의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항의가 여론 조사로도 밝혀지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연맹에서 연설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법의 허점을 메꾸고, 비자 추첨제를 폐기하고 연쇄 이민을 제한하며 가족 수용과 본국으로 추방을 통해 국경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의 하원 이민 법안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이민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마크 메도우스 공화당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이민법과 관련한 무언가를 "당장"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톰 콜 하원 의원(오클라호마)은 불법 이민 가족을 분리시키는 현 관행에 대해 트럼프가 "틀림없이 보기 좋은 일은 아니며 나쁘게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같은날 오전에만 해도 트럼프는 현 사태가 연방 이민법의 "허점" 때문이라면서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었다. 그는 전국자유자영업연맹에서 한 연설에서 "가족을 분리시키는 건 이민법의 허점 때문이고 우리는 이를 원치 않는다"라며 의회가 그에게 가족을 전체를 수용하거나 추방하는 법적 권리를 주는 걸 원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상원에서는 수십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이같은 '무관용(zero-tolerance)'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은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를 중단할 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에 보냈다. 상원에서는 이민법을 개정하는 대신 국경에서 잡힌 이민자 가족 격리 수용 문제만 다루는 입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상원에서 가결된 법안은 하원을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약 2000명의 불법 입국자 자녀가 부모와 강제로 헤어져 수용된 걸로 집계됐다. 불법으로 입국하다 적발될 경우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해 수용하는 새 지침에 따른 것이다.

멕시코 국경 인근의 텍사스주 토닐로에 설치된 불법이민자녀 수용소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영상과 우는 아이들의 음성 녹음이 종교인부터 영향력 있는 기업인, 민주당 당원들은 물론 멜라니아 영부인의 비난도 샀다. 민주 당원들은 "아이들을 인질로 이용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외신들은 트럼프가 무관용 정책을 지렛대로 의회로부터 국경 장벽 예산을 촉구하려는 게 아니냐란 추측이다.

트럼프의 태세전환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거로 보인다. 로이터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도 안되는 미국인들만 이민 자녀 격리 수용 정책을 찬성했다. 지난 16~19일 진행한 조사에서 28% 응답자는 현 정책을 지지했고 57%는 반대했다. 15%는 모른다고 답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