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보 핵심"
상·하원 이견 조율 및 트럼프 서명절차 남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이어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다. 미 상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발표 이후 곧바로 주한미군 감축 불가 법안을 가결 시켰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의 국방과 안보 관련 지출과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안(S.2987)’이 18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찬성 85표, 반대 10표로 통과됐다.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발의된 이 법안에는 특히 주한미군을 상당수 철수하는 것은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카드’로 다룰 수 없다는 별도의 조항(1249조)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잘 훈련되고 강력하며, 준비 태세를 갖춘 2만8500여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며 “이들은 지속적인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지와 지지를 보여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소속 케빈 중사, 머레이 준위, 김주성 소령, 김강연 대위(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가 평창 동계올림픽 보안관제센터에서 미무인항공기로부터 전송된 영상을 모니터하며, 작전상황을 확인하고 있다.[사진=합동참모본부] |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법안에는 주한미군 비용 문제와 관련, “용산 주한미군 기지 평택 이전 사업 비용으로 100억80만달러가 들었다”며 “이 중 93%인 100억달러를 한국이 지불했다. 한국은 자국 방어와 주한미군 방어에 막대한 기여를 했다”고도 돼 있다.
법안은 지난달 24일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하원 국방수권법안(H.R.1515)과 이견 조율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승인된다.
하원 국방수권법안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의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방수권법은 1년짜리 한시법으로 여기에 담긴 요구는 강제력을 갖지는 않는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