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2600만원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건축사들에게 감리용역비의 가격경쟁을 못하도록 한 김해시지역건축사회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물의 감리용역비 최저금액을 정해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행위를 적발,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김해시지역건축사회는 김해시 지역의 건축사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다. 2016년 기준 김해시 지역 건축사의 약 91%에 해당하는 113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해시지역건축사회는 2016년 10월 25일 월례회를 열고 건축물 감리용역비의 최저금액을 3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정한 감리비는 구성사업자들(건축사)에게 통지됐다.
정문홍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2016년 10월 25일부터 지난해 10월 16일 기간 동안 예상 감리비가 300만원 미만인 71건에 대해 감리비 최저금액(300만원)을 표시한 통보서를 교부하는 방식을 했다”며 “건축사로 하여금 최저금액(300만원) 기준으로 건축주와 감리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