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납품업체 울린 인터파크·롯데닷컴…공정위, 온라인몰 甲질 첫 '제재'

기사입력 : 2018년06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7일 12:02

서면미교부·부당 반품 등 갑질 덜미
시정명령 및 6.2억 과징금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빅3’에 이어 온라인쇼핑몰 2곳도 납품업자에게 갑(甲)질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팔리지 않는 직매입 도서를 떠넘기고 할인비용을 전가시키는 등 온라인쇼핑몰 최초의 갑질 사건으로 기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미교부·부당 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 롯데닷컴에 대해 시정명령 및 잠정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면 인터파크는 재발방지·통지명령을 포함한 5억1600만원을, 롯데닷컴은 재발방지·통지명령·경고 조치를 비롯한 1억800만원이 결정됐다.

우선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서면계약 492건을 늦게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사들인 직매입 도서 3만2388권(매입 가격 총 약 4억4400만원)을 멋대로 반품시켰다. 현행 직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인터파크는 2014년 1월∼2016년 6월 기간 동안 5% 카드청구할인을 하면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을 전가시켰다.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도 없이 ‘을’에게 떠넘긴 부담액은 약 4억4800만원 규모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 납품업자와 사전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한다.

롯데닷컴의 경우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약 1700만원의 상품 판매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 법정 지급 기한 이후 늦장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떼먹었다.

경고를 받은 미지급 지연이자 건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5월 18일 자진 시정했다.

특히 2013년 1월∼2014년 6월 롯데닷컴의 즉석 할인쿠폰 행사에 대한 위반행위도 덜미를 잡혔다. 사전서면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은 체, 롯데닷컴은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을 떠넘긴 것.

납품업자가 떠안은 비용만 46억700만원 규모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에 따라 사업자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과 경영 상태가 악화(롯데닷컴 자본잠식, 직전 4개년 간 당기순손실) 됐다는 점을 감안,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셜커머스를 제외,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는 최초의 사례”라며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배타적 거래 강요 등 각종 횡포를 자행한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에 대해 과징금 1억3000만원을 결정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