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오는 10월부터 아파트에 보안·방범용 네트워크 카메라가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인 아파트 방범용 ‘네트워크 카메라’을 10월부터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일명 방범용 클라우드 캠은 인터넷망을 통해 어디서나 영상정보를 저장하고 확인·처리 가능한 실비를 말한다.
네트워크 카메라 개요 [출처=국무조정실] |
기존에는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식만 허용돼 왔다. 현재 CCTV 설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1만5000여단지로 파악되고 있다.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과규정(부칙 신설)을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토록 했다.
이로서 신축 아파트, 다세대 등 모든 공동주택에는 방범용 클라우드 캠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속 규제관련 국민의 목소리가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 ‘국민이 만든 규제혁신’의 사례”라고 전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