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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에서 '블라인드 채용'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08:55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08:55

권익위, 워크넷 이용편의 제고방안 고용노동부에 권고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고용노동부 취업·고용정보 웹사이트인 워크넷이 구체적인 직무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블라인드 채용방식 선택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워크넷의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정보 웹사이트(워크넷) 이용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관리하는 취업·고용정보 웹사이트다. 지난해 일평균 접속자수는 75만3891명에 이를 정도로 구인·구직 시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구인광고가 직무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기술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또 구인자가 입력하는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등 항목들이 필수정보로 지정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고, 구직자가 최종학교명을 반드시 입력하도록 돼 있어 블라인드 채용방식의 선택이 제한됐다.

이러한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워크넷 구인광고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구직자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직무분야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등을 하위항목으로 추가 제공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회계감사 같이 단순·포괄적으로 직무내용을 제공하던 것을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계 관련 규정에 관한 지식,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능력 등 관련 기술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구인신청서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등을 필수정보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했다.

아울러 블라인드 채용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서식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워크넷을 이용하는 구직자가 보다 편리하게 구체적인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구인자는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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