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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주민을 지켜라"…'외국인 출입제한'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6월16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08:25

외국인 관광객 '테러'로 북촌 주민 정주권 '흔들'
서울시·종로구, 7월부터 관광객 출입시간 제한
"실효성 의문" 회의적 시각…주민·상인 입장차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 북촌한옥마을은 하루 평균 관광객이 1만 명이나 되는 명소다. 더욱이 외국인이 70%일 정도로 해외에도 이름난 핫플레이스다. 저 멀리 남산과 인왕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골목을 채운 아름다운 돌담과 한옥에서 한국의 옛 정취가 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촌은 새벽부터 몰려드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성방가와 무단침입, 노상방뇨, 불법주차에 쓰레기 무단투기까지. 성난 주민들은 결국 생존권을 지키려 나섰고, 서울시와 종로구는 고심 끝에 ‘관광허용시간제’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공포가 된 관광객…주민들 “피가 마른다”

북촌 주민들이 외국인 관광객 소음에 항의해 내건 현수막 2018.6.15 [사진=김세혁 기자]

‘관광객 테러’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 15일 북촌한옥마을을 찾았다. 오전 8시인데도 한복을 차려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무리지어 북촌을 누빈다. 경치가 빼어난 골목 곳곳에 자리를 잡은 관광객들은 ‘인증샷’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다.

신이 난 관광객들과 달리 북촌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한 주민은 “새벽부터 몰려다니며 떠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두통이 떠나지 않는다”고 미간을 찌푸렸다. 긴 시간 관광객에 시달렸다는 이 주민은 “이곳이 서울시의 자랑이라지만, 솔직히 관광객이 공포다. 스트레스에 피가 마른다”고 털어놨다.

피폐해진 주민들의 반발은 골목 곳곳의 현수막과 팻말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적힌 “소음을 내지 마세요” “들어와서 사진 찍지 마세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등 글에서 정주권을 지키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김기덕 북촌 관광통역안내사는 “평일이라도 오전 10시만 되면 관광객들이 골목마다 꽉 찬다. 무리가 움직이며 대화만 해도 골목이 웅웅 울릴 정도”라며 “주말에 관광버스가 몇 대 올라오면 그날은 종일 시끄럽다고 보면 된다. 주민들 고충이 대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유의 ‘시간제한’에 주민-상인-관광객 의견차

평일 아침 8시 전부터 북촌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2018.6.15 [사진=김세혁 기자]

서울시와 종로구는 오는 22일 주민 의견을 모아 7월부터 ‘관광허용시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제가 시작되면 이곳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에 개방된다. 일요일은 아예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단체관광객 가이드 동반 안내시스템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구역 지정 검토 △쓰레기 수거 1일 3회로 증대 △전담 청소인력 2명 신규 투입 △북촌 지킴이 양성 등 세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갈등이 해소될 지는 의문이다. 우선 주민들은 “외국인들이 그런다고 말을 듣겠냐” “예전부터 말이 잘 안 통했다” 등 회의적인 반응이다.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도 난색을 표한다. 한 상인은 “카페며 액세서리 가게며 한복 대여점까지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올해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가 2000만명인데 과연 이게 옳은 조치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외국인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아침 일찍 북촌을 산책하던 일본인 관광객은 “조용히 돌아다니기 좋은 곳인데 왜 시끄럽게 구는지 모르겠다. 시간이 제한되면 우리 같은 관광객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종로구청 관계자는 “관광허용시간제는 북촌 주민의 정주권 보호 차원에서 나온 방안”이라며 “주민이나 상인 입장이 다르지만 북촌은 어디까지나 주택가다. 때문에 주민 정주권을 보호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입장에선 북촌을 관광지로 알리는 것이 먼저지만, 구청 입장에선 주민들 민원이 우선이다. 주민이나 상인, 관광객 등 입장 차이가 너무들 달라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어떻게든 많은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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