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에서 지난 1876년 이후 처음으로 성인을 규정하는 연령이 변경됐다. 14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성인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춘 민법 개정안이 13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은 오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성인 연령을 낮추는 취지에 대해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일본에서 젊은층의 사회 참여를 촉구하고 자각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의해 18세, 19세라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만들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 발급이나 의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연령도 18세부터 가능해진다.
단, 젊은층의 건강 및 중독 피해 등을 우려해 음주와 흡연, 경마, 경정 등이 가능한 연령은 현행대로 20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소년법 적용 연령을 20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도 향후 검토 과제로 남겨 뒀다.
일본 성인의 날에 열린 성년식 모습. 일본에서는 매년 1월 둘째주 월요일을 성인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 한 교실에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부작용 우려
일본 정부는 시행까지 남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선 학교 등에서는 벌써부터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성인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 대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인이 된다는 점에서 한 교실에 ‘성인’과 ‘청소년’이 혼재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한 고등학교 관계자는 “성인이 된 학생이 신용카드나 대출을 신청해 실제로는 미성년 학생이 사용하는 소위 명의 도용이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공립학교의 선생님은 “자퇴원서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보통 자퇴를 원할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서명이 들어간 자퇴원서가 필요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이 성인인 경우 보호자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선생님은 “학생 의사만으로 자퇴를 인정해도 될지 모르겠다”며 “정부 등에서 시행 전까지 지침을 내려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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