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종편허가 취소' 청원 답변
"종편 채널도 지상파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역시 규제 대상"
"방통위, 작년 재승인 시 부가 조건 이행 여부 점검…불이행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청문 절차 거쳐 승인 취소 가능"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TV조선 종편허가 취소' 청원과 관련, "방송사의 허가 취소는 언론 자유, 시청권 등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14일 'TV조선 종편허가 취소'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청원은 허위, 과장 보도 등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언론사를 퇴출해달라는 내용으로 23만6714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청와대에 따르면,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 자유 순위에서 지난 4월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20계단 상승한 4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31위까지 올라갔다가 2016년 70위까지 떨어졌다.
담당 비서관의 출장으로 대신 답변에 나선 정 비서관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는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지상파 등 방송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규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종편 채널은 지상파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역시 규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방송사에 대한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중지, 관계자 징계 등 4가지다. TV조선은 오보·막말·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2014년 13건, 2015년 11건, 2016년 8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같은 기간 다른 종편 방송사의 법정 제재는 A사 6건, 4건, 5건, B사는 7건, 11건, 7건, C사는 4건, 2건, 3건으로 집계됐다.
정 비서관은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해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실시한다"며 "TV조선의 경우 지난해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인 650점에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는데 법정 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었다"고 했다.
방통위는 당시 TV조선에 대해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1년 이내 법정 제재 3회 시 해당 프로그램 폐지', 'TV조선 및 타 종편 방송사에서 제재 받은 출연자의 출연 배제', '방송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구성', '보도 관련 프로그램 일정비율 이내 편성' 등의 엄격한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했다.
작년 재승인 이후 TV조선에 대한 법정 제재 건은 없었으나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보도 2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 비서관은 "현재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고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와 청문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방송법은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취소 사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승인을 취득'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 비서관은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는 헌법에서의 언론 자유나 시청권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위원들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신중히 결정토록 한 '안전판'"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이어 "공공성, 객관성, 공정성은 언론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언론 자유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 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번 청원에서도 드러난 국민의 염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다. 현재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자주포 폭발사고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4개의 청원이 기준을 충족, 답변이 예정돼 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