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기관서 15일부터 접수
만 15~34세 근로자…총 488억 투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달부터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에게 매월 교통비 5만원을 지원한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며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황규연)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을 오는 15일부터 접수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내달부터 오는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88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산업부가 지난 5일 공고한 842개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들이 대상이며 산업부와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
청년동행카드는 기업들이 오는 15일부터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오는 10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별적으로 직접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게 되며,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추경에 반영된 청년동행카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청년층 고용 유지 및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들이 조속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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