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은닉 재산 관련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정 공고문을 냈다.
중앙선관위는 13일 각 투표소에 공고문을 붙여 "(박 후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밝힌 최근 5년 간 배우자 납세액 194만8000원은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세 납부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자의 자동차세 납부액을 재산세로 잘못 신고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박원순 후보의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했었다. 김 후보에 따르면 박 후보는 부인 강난희 씨가 2013~2017년 총 194만8000원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공개 자료에서 밝혔으나, 강 씨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것으로 나와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있다는 의혹을 던졌다.
박원순 캠프의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선관위 결정으로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 행위임이 밝혀진 만큼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김 후보와 캠프의 악의적인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도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 100배로 보상하겠다"며 "2011년 보궐선거, 2014년 지방선거 때도 무지막지한 네거티브를 당했지만 하나도 진실이 없었다. 자동차 외에 부인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12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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