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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기 사장 "혁신기업 키우려면 'M&A+세제혜택' 필수"

기사입력 : 2018년06월12일 17:54

최종수정 : 2018년06월12일 17:54

자본연, 12일 ‘혁신기업과 자본시장의 역할’ 주제 심포지엄 개최
금융위 “M&A 활성화는 제도적 한계 있어...세제혜택은 논의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혁신기업이 태어나 성장시키려면 M&A 시장을 활성화해야한다. 미국의 카버코리아, 스타일난다와 같은 ‘대박’ 혁신기업이 나오려면 세제혜택 등의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

12일 조웅기 미래에셋대우 사장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혁신기업과 자본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12일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증권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혁신기업과 자본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은 축사를 하고 있는 최운열 의원 <사진=자본연>

이날 패널 토론에 참석한 조웅기 사장은 자본시장 플레이어로서 혁신기업 성장을 위해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언급하며 M&A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사장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후 엑시트 방법을 보면 M&A(60%), IPO(4%) 수준"이라며 "때문에 혁신기업이 생존해 기술 투자할 수 있도록 M&A 시장 인프라를 키우는 역할과 세제혜택 필요성의 화두를 던지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국내의 경우 벤처 M&A가 인색한데 예컨대 카카오의 김기사 600억원, 파크히어 100억원 정도의 수준"이라며 "반면 미국은 유니레버가 인수한 3조원에 인수한 카버코리아는 10위 정도 되는 화장품 회사였는데 올해 매출이 국내 3위로 도약했다. 또 스타일난다는 중국색조시장 1위 회사인데 로레알에 4000억에 매각되는 걸 보면서 국내 역시 M&A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여한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M&A 시장 관련한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며 "당국의 활성화 방향은 기술 탈취 방지와 공정거래 확립에 있으며 세제혜택 관련 논의는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조 사장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IT와 바이오라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좋은 기회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에서 3시간 이내의 항공 가능 인구가 14억명이다. IT 관련해 AI, 가상현실, 자율차 등은 와이파이가 펑펑 터져야하는데 이 인프라가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 소비자는 까다로워서 여기서 인정받으면 글로벌 출시가 가능하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바이오는 우리나라에 우수인재가 많은 곳으로 성형, 임플란트, 화장품 등 바이오 인프라가 갖춰지면 14억 인구가 즐기고 놀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속되는 혁신 경쟁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벤처 생태계 전략으로 아키텍처 혁신을 제안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혁신기업과 중소기업 대상 신시장의 역할 및 국제적 흐름을 정리하고 국내 신시장의 당면 과제를 논의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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