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하반기 해양수산 규제개선과제 10여개 가닥
정유사 요청 기름 탱크 일원화도 포함
"정유사 모두 관리 책임..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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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현재 공동으로 운영 중인 정유사의 기름 탱크관리가 한 업체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해양환경 분야 규제개선과제를 6월 말까지 확정하고, 7월부터 입법화 등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환경 분야 규제개혁에는 ‘정유사의 해양시설 공동 활용 관리에 관한 건’ 등 10여개가 우선 포함됐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DB> |
앞서 해수부는 지난 4월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의 밑그림을 발표하는 등 미래 신산업·일자리 창출·민생안정 등 3개 분야, 24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정유사의 해양시설 공동 활용 관리에 관한 건’은 현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관리를 한 곳에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즉, 공동 관리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는 셈이다.
해수부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부검토를 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울산 지역을 예로들면 정유사들이 유류저장시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함께 사용하는 만큼, 관리도 공동으로 소유한 정유사들에게 각각 책임이 부여된다. 각 회사별로 관리책임자를 따로 두는 경우”라며 “이를 공동운영사 형태로 하나의 관리자를 통해 관리 부담을 완화시키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4개사가 통합된 하나의 컨소시엄형태일지, 한 업체에 위탁을 주는 식일지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하나의 업체가 관리하는 하나의 법인 형식으로 보면 된다. 관리는 한 곳이 맡고 시설이용은 공동으로 정유사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항만운송사업 관련 법령의 ‘선박급유업’ 개념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변경했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요건 완화,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기준 개선, 어선원부 등초본 발급 방법 개선 등의 과제도 완료한 상태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