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마련
지자체가 사업 기획하고 정부는 예산 지원..내년 시범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가 내년 중 도입된다.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중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계획계약)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까지 '한국형 계획계약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방식이다.
정책연구는 균형위와 국토부에서 공동으로 발주해 국토연구원에서 총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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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운영체계 [자료=국토부] |
정부는 각 지역이 당면한 인구감소, 고령화 대응, 일자리창출, 사회인프라 확충 문제 해결에 적극 도입키로 했다.
해외 유사사례를 참고해 중앙부처와 지자체별 역할을 규정한다. 또 사업기획 컨설팅, 성과평가 방안, 제도운영을 위한 지침과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내년 1월까지 전문가와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연구를 마칠 계획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중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법도 정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이 균형발전 브랜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지역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