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위장전입 조사 지지부진..디에이치자이 개포 예비당첨자 '헛물'

기사입력 : 2018년06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6일 11:02

국토부, 예비당첨자 자격상실 이틀전 위장전입 의심사례 수사의뢰
7일부터 추가계약 우선권 사라져
하반기부터 미계약 신청방식 인터넷으로 공급 의무화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5일 오후 7시1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추가 당첨을 손꼽아 기다려온 예비당첨자들이 헛물을 켰다. 

예비당첨자 자격유지기간인 60일이 지나도 정부의 불법청약행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다. 오는 7일부터는 계약취소 물량이 나오더라도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권이 없다.

지난 3월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핌 포토]

5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정당계약을 실시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예비당첨자들이 오는 7일 예비당첨자 자격을 상실한다. 예비당첨자 자격유지기간은 최초계약일부터 60일이다.

이에 따라 이들 예비당첨자들은 디에이치자이개포 부적격자 취소 물량에 대한 우선 청약권도 상실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은 정부와 서울시의 청약 불법행위 조사가 늦어진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디에이치자이 개포를 비롯한 서울, 과천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청약불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특별공급과 일반분양 합쳐 모두 118건을 적발했다. 이중 디에이치자이 개포 부적격자 의심사례가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건설은 앞서 예비당첨자 997명을 선발해 1순위 청약에서 발생한 당첨자 계약 포기분 총 215가구의 추가계약을 마무리했다. 아직 상당수 남은 예비당첨자는 위장전입과 같은 청약불법행위가 발견돼 계약이 취소될 물량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뒤늦게 불법의심 사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탓에 이들 예비당첨자의 우선 청약기회는 사라지게 됐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만 한달 이상 걸리고 만일 부적격 당첨자의 소송이 이어지면 재청약 시기는 기약이 없게 된다.

예비당첨자 자격유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추가 계약자 선정방식이 인터넷 접수로 넘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 유지기간인 60일 이내 계약 취소 물량이 나오면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계약을 진행한다"며 "하지만 디에이치자이 개포 예비당첨자는 자격종료시점이 임박해 인터넷 접수로 추가 계약자를 모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공사와 협의해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추가 모집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모집 시기에 대해서 확정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취소가 확정된 물량부터 먼저 공급하기 보다 수사 종료 후 일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계약자가 스스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면 계약 취소까지 1~2년이 더 걸릴 수 있어 추가 공급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정부가 분양가 통제에 나서면서 주변 매맷값 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 '로또아파트' 열풍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청약불법행위를 집중조사키로 하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 누구에게 배정될지도 관심이 높았다. 

예비당첨자 당첨 후 기대를 가졌던 수요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계약취소 물량을 기다렸던 한 예비당첨자는 "추가계약에서도 아깝게 떨어져 계약취소 물량이 나올 때까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허무하다"며 "정부의 수사가 늦어지는 것 같아 예비당첨자 자격기간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