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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98개 추가 공개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3:53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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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의혹 해소와 조사 신뢰성 담보 위해...공개 범위 더 넓어질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98개를 공개한다.

안철상 행정처장은 5일 "공개 요구를 받은 파일 일부를 공개해 해당 문서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고 조사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처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문건은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90개의 파일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25일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이를 위해 행정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이들 문서를 비실명화한 후 공개할 방침이다. 또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중요 문서 파일 5개, 조사단 보고서에 따로 인용되지 않았던 문서 3개 등도 추가 공개키로 했다.

안 처장은 "보고서에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 또는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90개 파일 및 이와 중복되거나 업데이트된 84개 파일 등 174개를 인용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성은 있어보이나 위와 같은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파일 236개는 인용하지 않고 별첨 총 410개 파일의 목록에만 그 이름과 암호설정 여부 등을 기재했으나 법원구성원이나 언론, 국민들로부터 이들 파일 전부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들 410개 파일은 감사 과정에서 포렌식 등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며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이 법령 취지에도 부합하고 이번 사태의 정보를 관리하는 법원행정처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들은 재판의 독립이나 법관의 독립 침해·훼손에 관한 행정권 남용 의혹과는 거리가 있는 문서들이어서 공개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되는 파일 외에 410개 파일 중 공개 필요성에 대해 합당한 의견이 제기되면 공개 범위는 더 넓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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