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 혐의 다툴 여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신의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전 이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분들께 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2018.06.04 leehs@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범죄 혐의 일부 중 사실관계 및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이사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박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합의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경찰이 전날 신청한 영장을 검토한 뒤 특수폭행·특수상해·상습폭행·모욕 등 7개의 혐의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한진그룹 계열사인 그랜드하얏트호텔 공사현장에서 관계자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무릎 등을 걷어차는 등 2011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총 24차례 상습 폭행과 모욕·상해 등 ‘갑질 행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이사장은 4일 오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해 "여러분들께 다 죄송하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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