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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 성폭력 피해 주장 여배우·'PD수첩' 고소

기사입력 : 2018년06월03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16:48

"난 성폭행범 아니다…악의적인 허위사실로 피해 입어"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성폭력 의혹 제기 이후 활동을 전면 중단했던 영화감독 김기덕(58)이 MBC 'PD수첩'과 관련의혹을 제기한 여배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 영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 감독은 여배우 A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지난해 고소했다가 최근 '혐의 없음' 처분이 난 것과 관련, A씨를 무고죄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영화감독 김기덕이 성폭력 주장 여배우와 'PD수첩'을 고소했다. [사진=뉴스핌DB]

또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타이틀로 성폭력 의혹을 담은 MBC 'PD수첩' 제작진과 프로그램에 출연한 A씨와 또 다른 여배우 2명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A씨는 영화 '뫼비우스'(2013) 촬영 중 김기덕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남성 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은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김 감독의 성폭력 혐의를 불기소했다. 검찰은 촬영 당일 메이킹 필름을 모두 살펴본 결과 김 감독이 A씨에게 남성배우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은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연기 지도 명목으로 A씨의 뺨을 때린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올해 초 확정됐다.

이후 A씨는 'PD수첩'에 나와 촬영 당시 대본 리딩날 김 감독이 다른 여성과 셋이서 성관계를 맺자는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거절하자 '나를 믿지 못하는 배우와는 일하지 못하겠다'며 전화로 해고 통보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부당 해고라며 항의하자 결국 촬영 현장에서 얻어맞고 폭언을 듣는 등 모욕적인 일을 겪으며 영화를 그만둬야 했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자들도 등장했다. 배우 B씨는 김 감독과 만난 자리에서 입에 담지 못할 성적 이야기를 2시간 가까이 들었고,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뛰쳐 나왔다고 밝혔다.

배우 C씨도 김 감독과 배우 조재현씨한테 모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감독이 합숙했던 촬영 현장에서 대본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주·조연, 단역 배우들 가릴 것 없이 여자 배우들을 방으로 불렀다며, 촬영 내내 성폭력에 시달려야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김 감독이 다음 작품의 출연을 제안하며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을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김 감독 측은 고소장을 통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PD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절대 아니다.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 제보, 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은 'PD수첩' 보도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했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베드신 강요 혐의로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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