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4일~7월6일까지 약 한달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6월4일~7월6일까지 약 한달간 안전관리가 소홀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예방감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장마철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침수로 인한 감전·익사 및 강풍에 의한 시설물 낙하·전도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와 맨홀 등 미생물의 증식·부패로 인한 질식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
고용부는 우선 장마철 사고예방을 위한 원·하청 자체점검(6월4일~15일)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확인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6월18일~7월6일)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 내용은 점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보호구(안전대·안전모·안전화) 지급·착용 여부 등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이다. 감독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작업중지 등 엄중조치하고, 현장 공사감독자에게 주요 위반사항과 중점 안전관리사항을 통보하여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서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마철 위험요인별 안전보건대학과 자체점검표를 담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현장책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홍보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장마철은 집중호우, 침수 및 폭염 등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아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장마철 위험공사에 대한 안전보건 예방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공사감독자를 포함한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을 통해 장마철 건설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