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때 정권 비판 인사들 불법 사찰한 혐의
법원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야권인사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보석 석방된 지 한 달만에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 및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30 leehs@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관련 재판 진행 경과에 비춰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권양숙 여사, 배우 문성근 씨 등 정권에 비판적인 야권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더해 이 전 차장에게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연어’ 작전을 지시하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17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을 총괄하면서 댓글 공작을 벌인 ‘사이버 외곽팀’에 60여억원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차장 측은 보석을 신청해 지난달 24일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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