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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교인 과세 전담인력 107명 배치…역외탈세 합동조사단 설치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2:01

2018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세청이 올해 첫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107명의 전담인력을 관서마다 배치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 조사단'을 설치하고 검찰·관세청과 공조해 역외탈세 근절에 나선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018년 제2차 회의를 30일 개최하고 ▲대기업·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및 역외탈세 대응방안,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추진상황 ▲세무조사 절차 개선사항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은닉하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이후에 변칙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지속 착수하고 있다.

조세회피처 지역에 대한 투자내역·외환거래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 정밀 검증한다. 기존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을 고도화해 역외탈세 혐의를 한층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다국적기업 정보분석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고의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고발하고,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꾸려 해외 불법 은닉재산 추적·환수를 위해 검찰·관세청 등과 공조하기로 했다.

(자료:국세청)

앞서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라며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성실신고 지원 노력도 추진한다.

종교단체가 매월 원천징수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이전부터 모든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원천세 반기별 납부신청 안내를 적극 실시한다. 7대 종교계 지도자 및 22개 주요 교단을 방문하는 등 종교계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견 및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한다.

올해 2월부터 민간위원 중심의 '종교인소득 과세 협의체'를 설치해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올해 초부터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해 전담인력(107명)을 관서별로 배치해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워크숍 등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지난 2일부터는 교차 세무조사 규정을 상세화하는 등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세기본법이 개정돼 사전통지기간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또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과 관련이 없는 자료요구를 금지하고, 조사 중지기간 중 질문조사권 행사 금지했다. 20일의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을 신설하고 결과통지 사항을 규정화했다.

교차 세무조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차조사 정의, 사유, 신청절차, 배정기준, 서류 관리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를 상세히 규정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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