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카카오 “조작은 네이버 문제”, 댓글 논란 정면돌파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3:23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3: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네이버, 정치 댓글 ‘공감’ 폐지...시간순 나열
카카오, 다음 뉴스 ‘추천’ 시스템 정열 유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둔 네이버(대표 한성숙)와 카카오(공동대표 조수용, 여민수)의 댓글 정책이 엇갈린다. ‘드루킹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네이버는 정치 댓글 ‘공감’ 기능을 폐지하며 논란 차단에 한창이지만 카카오는 다음뉴스의 ‘추천’ 기능을 유지중이다. 댓글조작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만큼 급격한 댓글 정책 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30일 양사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15일부터 웹과 모바일 6.13 지방선거 특집페이지를 운영중이다. 관련 언론 기사를 포함해 후보자 약력과 공약, 토론회, 여론조사 등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하지만 두 기업의 댓글 정책은 다르다.

네이버는 ‘정치/선거’으로 분류된 기사의 댓글을 직접 노출하지 않고 별도 인링크 홈페이지 또는 언론사 뉴스 댓글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별도 페이지에서도 논란이 됐던 ‘호감’ 순 정렬을 없애고 모든 댓글을 시간순으로만 확인 가능하다.

네이버(왼쪽)와 카카오 다음뉴스 6.13 지방선거 특집 페이지 화면. 양사는 관련 기사를 포함해 후보자 약력과 공약, 토론회, 여론조사 등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사진=홈페이지 캡쳐]

이는 ‘드루킹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댓글조작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는 의지다. 이에 네이버의 정치 기사에서는 특정 댓글이 여론을 주도하거나 불필요한 논쟁을 유도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카카오는 웹과 모바일 모두에서 추천순 댓글 정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용자가 ‘추천·최신·과거’ 중 최신정렬을 선택하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댓글을 가장 먼저 읽게 된다. 실제로 다음에서는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이 전체 여론을 주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카카오가 선거기간에도 기존과 동일한 댓글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에는 댓글조작 논란이 포털 전체가 아닌 네이버의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포털 다음의 경우 댓글조작에 따른 여론왜곡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 대비에 분주한 것과 달리 카카오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검색 점유율이 15% 수준인 다음보다는 80% 독점 사업자인 네이버를 특검 대상으로 제한하는 분위기다.

6.13 지방선거를 맞아 네이버(왼쪽)는 정치 기사 댓글을 인(별도 페이지)·아웃(언론사 페이지)링크로 바꾸고 ‘공감순’ 나열을 폐지한반면, 카카오 다음뉴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추천순’ 나열방식을 유지중이다. [사진=홈페이지 캡쳐]

이미 사전에 클린 댓글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점도 이런 ‘자신감’을 뒷받침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24시간 신고센터를 1년 내내 운영중이며 댓글 어뷰징을 막기 위해 1인당 1일 기준 댓글 30개, 찬성·반대 50개로 제한하고 있다. 각 댓글당 찬성과 반대는 1인당 1회만 가능하다”며 “다양한 기술적 모니터링으로 댓글조작을 감시중이다.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댓글 정책을 급하게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모든 댓글의 공감순 정렬 폐지나 나아가 기사 콘텐츠의 일괄 아웃링크 전환 등 언론사와 정치권의 요구를 자율 또는 강제(법제화)적으로 수용할 경우 카카오 역시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조작 논란은 네이버에 국한될 수 있지만 기사 및 댓글의 인·아웃링크 문제는 특정 기업이 아닌 포털 플랫폼 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로 촉발된 드루킹 사태를 댓글조작을 통한 여론왜곡 문제에서 언론사가 아닌 포털이 뉴스 콘텐츠를 법적 책임없이 공급, 유통하고 이에 따른 트래픽을 확보하는 게 맞냐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며 “포털 인링크의 댓글이 아닌 언론사 페이지나 별도의 토론공간으로 댓글을 유도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 및 정책 방향이 확정된다면 카카오도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