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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노조 향해 쓴소리 뱉은 '전 노조위원장' 홍영표 원내대표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09:57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09:57

여당 원내대표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국회 통과시켜
주 52시간 한국 GM 사태 등 민감한 노사 현안, 뚝심으로 해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민주노총이 너무 고집불통이다. 양보할 줄을 모른다"

지난 21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던진 말이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다 환노위 위원장실을 나서며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양대노총 관계자를 만났다. 그는 "노동계가 이해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대표,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을 거친 노동계 출신의 정치인이다. 이력만 놓고 보면 강성 노동운동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16 kilroy023@newspim.com

그럼에도 홍 원내대표는 필요할 때면 노동계를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에도 "이번 최저임금 법안 통과 내용을 (민주노총이)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며 총파업을 선언한 노조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노조 간부 출신의 말인만큼 다른 일반 의원들의 말과는 무게감이 다르다. 홍 원내대표가 양대 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나선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한 중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예를 들어 4000만~5000만원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적어도 상여금은 포함을 시키고 일부 후생복지비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해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달 11일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기 전까지는 환노위원장을 맡아 주당 최대 법정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데 성공했다. 당시 환노위는 밤샘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5년을 끈 난제를 결국 해결했다. 무늬만 ‘주 40시간’이었던 대한민국 노사관계가 이 법안 통과로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다.

지난 2월 한국 GM 사태와 관련해서도 그는 대우자동차 노조 출신답게 본사의 착취 구조가 부실의 원인이었음을 처음부터 정확히 지적했다. 민주당 GM특위위원장으로서 그는 "(본사 차원의) 구조적 개선 없이는 정부가 단 1원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GM과 노조를 동시에 압박, 양측으로부터 의미 있는 수준의 양보를 받아냈다.

원대대표로서 유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표 관리를 못 해 홍문종·염동열, 두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서 부결된 것은 뼈아프다.

그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건 부끄럽고 다시 한 번 책임감을 느낀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가 원내대표로 선출됐을 때 일각에선 여당이 과연 야당과 협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비판도 있었다. 대통령 개헌안이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폐기된 게 단적인 예다. 쓴 소리와 협치 사이에서 그가 보여줄 줄타기에 따라 하반기 국회의 큰그림도 달라질 것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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