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보이콧은 헌법에 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야당이 국민 개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무런 반성 없이 이를 지키려고 한 대통령과 여당에게 개헌안 철회 요구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본회의에 들어와 토론하고 가부나 기권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17 kilroy023@newspim.com |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발(發) 개헌안 처리를 놓고 여당과 대치하는 야권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제128조에 의거해 개헌안 제출한 건 국민의 명령이자 대통령 선거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한 건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개헌 보이콧은 헌법에 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장단 선출일이나 야권이 6.13 지방선거 이후 원구성을 기준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현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는 29일 종료된다. 의장과 부의원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등 모든 국회 직책들이 임기가 종료돼 오늘까지 적어도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공백사태에 돌입하게 된다"면서 "외국에서 손님이 와도 만날 수 있는 의장이 없고 국회를 소집할 의장도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선 오늘 국회법에 따라 현 국회의장 임기 5일 전까지 반드시 의장과 부의장까지만이라도 선출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면서 "그러나 각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국회 공백 사태를 만드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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