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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광법·전상법 등 6개 공정위 법안 국회통과…"조사거부 과태료 강화 등"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6:59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6:59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소비자 피해와 연관성이 높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등 공정당국 소관법 위반 사업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종전보다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된다.

방문판매업 중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경우는 소비자와의 계약관련 통화내용을 의무 보존하도록 했다. 또 준사법기관이자 1심 기능인 공정당국의 심판정에서 ‘질서유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처분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등 6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상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가 상향됐다. 표광법상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2억원 이하(종전 1억원)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임직원의 경우는 5000만원 이하(종전 1000만원)다.

부당 표시광고와 관련해 자율규약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직원 과태료 부과한도는 300만원이다.

방판법상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조사 미출석 및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 3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임직원에게는 조사방해 1000만원,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 500만원이 내려진다.

약관법상 조사방해 행위는 사업자, 개인 구분없이 5000만원이다. 단 임원·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전상법상에서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조사 미출석 및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5000만원, 3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임직원의 경우도 조사방해 1000만원,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 500만원이다.

아울러 방판법상 전화권유판매는 비대면거래로 소비자와의 계약관련 통화내용을 3개월 이상 보존토록 했다. 소비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고 위반 때 시정조치 및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는 회사분할(분할합병)시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환급사유 발생시 환금가산금 산정기준, 과징금 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준용토록 했다.

이 밖에 약관법·전상법상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위반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전자상거래 영업정지 요건(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중 ‘반복’ 기준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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