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보관용으로 찍어"...수백명 '치마 속 몰카' 여대 앞 사진관 적발(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2:05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2:57

키보드 사용 위해 등 구부린 여성 고객 뒤에서 몰래 촬영
경찰 "피해 촬영물 유출 흔적은 없어"...피해자 215명 추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4900원 증명사진’으로 이름을 알린 서울의 한 여대 앞 사진관 사진사가 여성 고객 수백 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습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지난 3일 사진사 A(24)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4일부터 지난 2월 2일까지 9개월 동안 여대생 등 고객 200여 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뒤 사진 파일을 보관해 왔다. 이렇게 저지른 ‘몰카’ 촬영만 225차례에 이른다.

A씨는 증명사진을 찍은 고객들에게 사진 원본을 줄 테니 컴퓨터에 이메일 주소를 적으라고 한 뒤 구부리고 키보드를 치는 사이 뒤에서 스마트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했다.

또 사진 촬영을 위해 고객들의 옷매무새를 잡아주는 척하며 15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눈치 챈 한 여대생의 신고로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215명 중 75명을 특정해 그 중 30명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2월 2일 최초 신고를 받았으며 몰래 카메라가 전문 사진사에 의해 벌어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사진관에서 촬영된 몰카가 온라인에 유포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관용이었다”며 “몰래 촬영한 사진을 소장만 하고 유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관은 서울 신촌에서 증명사진 4900원, 여권사진 7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던 곳으로, 피해자 대다수는 취업 사진 등을 찍으러 온 대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