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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용으로 찍어"...수백명 '치마 속 몰카' 여대 앞 사진관 적발(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2:05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2:57

키보드 사용 위해 등 구부린 여성 고객 뒤에서 몰래 촬영
경찰 "피해 촬영물 유출 흔적은 없어"...피해자 215명 추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4900원 증명사진’으로 이름을 알린 서울의 한 여대 앞 사진관 사진사가 여성 고객 수백 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습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지난 3일 사진사 A(24)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4일부터 지난 2월 2일까지 9개월 동안 여대생 등 고객 200여 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뒤 사진 파일을 보관해 왔다. 이렇게 저지른 ‘몰카’ 촬영만 225차례에 이른다.

A씨는 증명사진을 찍은 고객들에게 사진 원본을 줄 테니 컴퓨터에 이메일 주소를 적으라고 한 뒤 구부리고 키보드를 치는 사이 뒤에서 스마트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했다.

또 사진 촬영을 위해 고객들의 옷매무새를 잡아주는 척하며 15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눈치 챈 한 여대생의 신고로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215명 중 75명을 특정해 그 중 30명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2월 2일 최초 신고를 받았으며 몰래 카메라가 전문 사진사에 의해 벌어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사진관에서 촬영된 몰카가 온라인에 유포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관용이었다”며 “몰래 촬영한 사진을 소장만 하고 유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관은 서울 신촌에서 증명사진 4900원, 여권사진 7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던 곳으로, 피해자 대다수는 취업 사진 등을 찍으러 온 대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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