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4~20일 감사관실 조사…조 대위 등 8명 상대로 진술조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5일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세월호 특검의 자료를 확보한 뒤 국방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답변한 '조여옥 청원'에는 국민 21만5036명이 참여했다.
조 대위는 2016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간호장교로 근무, 이른바 '7시간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인물로 꼽혀왔다. 같은 해 12월22일 국회의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번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 감사관실, 법무관실 합동으로 4명의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5월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조 대위를 둘러싸고 제기된 이른바 '7가지 주요 의혹'에 대해 조 대위를 비롯해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으나 이미 전역한 이선우 중령, 신보라 대위, 이슬비 대위 등 사건 관련자 8명을 조사했다.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대위)가 201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참고로 7가지 의혹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12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기한 것으로 ▲세월호 사고 당일 근무 위치 ▲언론인터뷰 지시 여부 ▲귀국 후 여러 명 동기생 만났다는 증언 ▲가글의 용도 ▲태반주사 대상 ▲70만 원 하숙집에서 300만 원 영내호텔로 옮긴 것 ▲귀국 후 군 관계자 접촉 여부 등이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 조 대위의 위증 의혹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을 추적해온 국정농단 의혹 관련 특검의 수사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특검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위증 의혹에 대해 세월호 특검의 수사가 이뤄진데다 위증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어 군 검찰 수사 대신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섰으며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일이나 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진술조사 중심으로 조사했다"고 부연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위증 의혹 관련,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만으로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이후 국방부가 사실 관계에 따른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