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리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리켐은 '채권자에 의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제기' 조회공시에 대해 “전 대표이사 개인 채무에 대한 소송”이라며 “위변조된 계약서를 활용한 악의적 행위”라고 25일 밝혔다.
회사 측은 채권자가 계약서에 수기로 ‘연대보증인’을 기입해 일방적으로 위변조했다고 설명했다. 리켐은 회사 명의로 이상준 전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연대보증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리켐 이사는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과 신규사업 진출로 시장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 리켐의 이미지 타격과 부정적 영향 등을 노린 소송”이라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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