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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납품단가 부당인하 관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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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발표
공정한 납품단가·이익공유 초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납품대금을 깍기 위한 대기업의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어긴 기업은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의의 이익이 협력업체들에게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확산하고, 중견·중소기업들의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행위 개선, 대기업의 시혜성 상생협력을 넘어 더불어 상생협력·발전할 수 있도록 신뢰기반의 '공정과 혁신의 상생모델'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3년간 누산벌점 5.0점 초과시 공공분야 입찰참여 전면 제한 

정부는 먼저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관행 근절 및 납품단가 제값받기 확산을 위해 중기부, 공정위, 중기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납품단가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상시 운영하고 납품단가 관련 애로해소를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추가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시(3년간 누산벌점 5.0점 초과시)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 내 상생협력임원(CCO)을 기업별로 장율적으로 선임하도록 유도하고, 기업내 공정거래 자율 감시 활동을 '동반성장 평가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기업 외부에서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확대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현행 29개인 신고센터를 내년 까지 69개로 3배 가량 늘린다는 목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중소기업 피해가 크고, 이미 도입된 위법행위와 유사한 7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 '상생결제시스템' 확산…중소·중견기업의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판매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위한 세부 논의를 추진중이며, 6월 중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확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협력재단) 내에 '민관합동 확산 TF'를 신설하고, 공유 수준별로 유형을 단계화해 공유액·유형별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실질적 혁신유인이 될 수 있도록 성과공유 인정 유형을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 후속 방안으로 현행 10개 유형을 2개 유형으로 대폭 축소하고 현금배분, 물량매출 확대 과제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정됐던 단가반영, 시제품 구매보상, 판로확보, 거래기간연장 등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중견·중소기업의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9월 21일부터 1차 기업이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2차 이하 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 지급을 의무화한다.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에게는 정부 정책자금 지원시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조건 우대 혜택을 준다. 

상생결제시스템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등)의 신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로, 1차 거래기업이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은행이 아닌 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해 2차 이하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다. 

상생결제는 2015년 4월 도입 이후 올해 2월말까지 331개 구매기업, 15만5934개 거래기업, 9개 은행이 참여해 총 202조433억원을 운용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구매기업 300개사를 추가해 상생결제 도입을 조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발주가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 기능 개편 및 공공기관 도입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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