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21일 밤 임시국무회의 열고 처리
특검법, 법제처 심의 필요..내주로 미뤄질 듯
한국당 "국회의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특검법이 추경안과 함께 이날 의결돼 공포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21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과 '청년 일자리·구조조정 위기지역 대책'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됐다. 2018.05.21 kilroy023@newspim.com |
정부는 이날 밤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반면 특검법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 임명은 6.13 지방선거에 즈음해 이뤄질 전망이다. 또 특검 구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수사는 한 달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조기 특검 수사를 원하는 한국당은 하루라도 빨리 특검법을 공포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경 배정안은 밤 10시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면서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드루킹 특검법은 미루기로 한 것은 국회의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며,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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