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일 구속만기 하루 앞두고 석방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 yooksa@newspim.com |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8일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재만 전 비서관 등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요구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1일 체포된 지 199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둔 점 등을 고려해 보석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총 33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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