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재판서 증언거부
안봉근은 추후에 다시 증인 서게 될 수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검찰관계자와 들어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5차 공판을 열고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증인석에 앉은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측 주신문에 “늘 이 자리는 저에게 참 힘든 자리다. 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가 없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미 답변 드렸다”고 증언을 거부했다.
이어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심판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분을 측근 참모로 모셨던 사람으로서 누가 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특활비가 전달된 거 아는 사람은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과 증인밖에 없는데 모두 진술 거부하면 누가 객관적인 사실 확인해줄 수 있겠느냐. 이 사실에 대해 진술해야 할 사회적 책임 있다고 생각지 않냐”며 반대신문을 진행했지만 이 전 비서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와 자신의 특활비 수수 재판에서 “2013년 5월 처음 돈을 전달 받을 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오니 받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혐의를 시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의 증언 거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고 신문 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예외적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법정에서의 진술에 준해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그 경우에도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 기회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여 오늘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지만 한 번 더 고민해보시라”고 권고했다.
이 전 비서관은 재판부와 변호인 측, 검찰 측에 차례로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퇴정했다.
앞서 증언을 거부했던 안봉근 전 비서관은 검찰 측에 다시 증언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추후에 안 전 비서관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후에 이관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동일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라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이달 4일 서울구치소에서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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