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한국맥널티는 지난 16일 SK케미칼의 대표 품목인 천연물 관절염치료제 ‘조인스정’의 조성물 특허 ‘관절보호용 생약조성물’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한국맥널티> |
이 특허는 SK케미칼이 지난 2005년에 등록한 특허로 오는 2021년 5월 18일에 만료된다. 이에 따라 SK케미칼은 국내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특허권 침해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SK케미칼의 ‘조인스정’은 국내에서만 약 346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약물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사들이 제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해왔다. 그러나 등록 특허 회피에 대한 어려움으로 지난해 발매를 포기하고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통해 품목을 삭제한 바 있다.
한국맥널티는 지난 2010년부터 '조인스 정'의 제네릭 의약품인 '제너스 정'을 개발해왔다. 특허등록 무효심판 청구가 승소할 경우 '조인스 정'의 독점권 상실과 약가인하에 따른 매출 하락이 예상돼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은정 한국맥널티 대표는 “'조인스정' 특허 심판에서 승소해 ‘제너스정’의 조기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피르엠정'이 한국맥널티 제약사업부의 직접 영업 파이프라인 품목으로 허가를 취득해 이와 함께 본격적인 제약사업부 성장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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