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선박소유자가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의무 위반 때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29일부터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DB> |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해사노동협약(MIC)을 반영한 선원법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선원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선원이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내에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그러나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미비한 상태다. 해수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과태료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1회 위반할 경우 50만원이다. 2회 위반은 100만원, 3회 이상 위반은 200만원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외국인 선원도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선박소유자가 국문뿐만 아니라 영어 또는 외국인선원의 국적국 언어로도 병행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설명했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만처리 개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원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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