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주민번호 등 열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정부 수사기관이 지난해 하반기 열람한 개인 통신자료 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24.6% 감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8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34개 등 총 12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18일 발표했다.
우선 작년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기준 286만836건으로 전년동기 379만2238건에 비해 24.6% 감소했다. 문서 기준으로는 11.5% 줄어든 47만3145건이다.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제공 현황. <자료=과기정통부> |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 기준 32만5613건으로 60.3% 줄었고 문서 기준도 14만2657건으로 9.6%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 역시 전화번호 수 기준 2340건, 문서 기준 82건으로 각각 5.4%, 39.7% 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 가능하며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