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의 공정성이 한층 높아진다.
17일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임대차 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자체 검토하고, 불공정 여지가 확인된 약관은 전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에스알(SR), 코레일유통 4개 기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했다. 총 13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
이번 검토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조사한 4개 기관 이외에 임대차 계약 체결 건이 있는 11개 기관에 대한 자체 조사다.
그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따라 11개 기관 총 2340개 계약서 중 10개 기관의 62개 유형 약관에 불공정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약관 조항은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된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명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상 임대료·관리비·연체료 등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이외의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해 불공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임차인이 명도를 불이행하거나 임대료·공과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임대인이 단전·단수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약정기간 만료여부, 임대차 보증금이 남아있는지 여부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삭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불공정 약관에 대한 개정이 우리사회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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