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안미현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실제론 저지됐다...문무일 외압” 폭로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3:35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13:35

15일 기자회견 통해 문무일 등 검찰 최고위직 외압 의혹 주장
“PC 등 포렌식 조사, 실제론 이틀 뒤 진행...증거인멸 가능성”
“문무일 검찰총장, 권성동 소환 계획 보고한 춘천지검장 질책”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39, 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지난 3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대검찰청 반부패부 압수수색이 현직 검찰 최고위직의 외압으로 저지된 사실을 공개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안 검사 측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수사외압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2018.05.15 deepblue@newspim.com

안 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수사단이 대검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실제로는 (검찰 최고위직 외압으로) 저지돼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원랜드 수사단의 압수수색을 저지당할 정도였다면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인지 문무일 총장인지 알 수 없으나 검찰 최고 간부가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 반부패부장은 검찰총장과 차장검사 다음 서열이다. 안 검사는 반부패부에 대한 조사를 저지할 위치라면 김 부장 혹은 그 윗선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안 검사는 “수사단이 출력물 등 현물은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으나 포렌식 장비를 통한 컴퓨터, USB, 휴대폰 등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한다”며 “최근에는 문서가 전자화됐기 때문에 출력물보다 포렌식을 통해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 전혀 실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검은 메신져나 쪽지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거나 수사지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증거거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또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피압수자 분들이 ‘차량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해 차량번호만 확보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이같은 내용을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을 나간 수사관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를 비롯해 국민들은 지난 3월 15일 압수수색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틀 뒤에 포렌식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압수수색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집행돼야 증거 확보가 가능한데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진행이 그날 되지 않아 증거 소실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소환 조사에도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의 압력이 가해진 의혹도 제기했다.

안 검사는 수사를 위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 소환에 문 총장의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춘천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8일 권 의원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문 총장이 춘천지검장의 대면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강한 질책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방향을 틀어 권 의원 대신 보좌관을 소환하기로 하고 전화 연락했으나 그 직후 반부패부 연구관에게 전화받고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당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안 검사는 “수사단에서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면서 확인한 내용”이라며 “수사단은 권 의원 보좌관이 저희 수사관과 통화 후에 권 의원에게 전화했고, 권 의원이 김우현 반부패부장에게 전화한 내역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안 검사 측은 “제가 수사할 당시 이미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단에 또다른 외압이 작용할 위험이 있다”며 “검찰 최고위직, 현직 국회의원 등을 불문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