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삼바 vs 참여연대, 내 입맛에 맞는 회계기준 항목…증선위 판단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측, K-IFRS 회계기준서 1110호 차용…삼바 B23(3) vs 참여연대 BC124
"콜옵션 가치 높아져 회계처리 변경 불가피" vs "콜옵션 가치 상승 자체가 과대평가"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 삼성바이오와 참여연대 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양측은 기업회계 기준서내 각자에게 유리한 항목을 근거로 논리를 펼치는 상황. 추후 감리위와 증선위가 어떤 쪽 손을 들어줄까.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제시한 회계기준에 따르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사보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가 높아졌다는 시장 상황이 핵심이다. 이에 입각해 회계처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참여연대나 금감원 측은 시장 상황 뿐만아니라 상대방의 행사의사나 정황 등 다양한 변수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

◆ 삼성 측 "지분가치>>>행사가격… 콜옵션 가치 높아져 회계처리 변경 불가피"

15일 삼성바이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종속회사→관계회사' 회계처리 변경은 관련 회계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 때 언급한 회계 기준은 'K-IFRS(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연결재무제표) B23(3) 항목이다.

해당 회계기준에 따르면 "실질적인 권리를 결정할 때는 잠재적 의결권을 보유한 상품(콜옵션 등)의 행사가격이나 전환가격을 고려해야 하며, 상품이 내가격 상태이거나 투자자가 상품의 권리행사를 통해 효익을 얻을 경우 실질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있다.(아래 그림 참조)

<자료=한국회계기준원>

즉 바이오에피스의 현재 지분가치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격보다 크게 높아진 상태가 됐을 때(내가격 상태)는 콜옵션 행사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용도 확대되기 때문에 이 같은 시장 상황적인 근거만으로도 회계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회계기준을 더욱 엄밀하게 적용하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사나 여부 등은 회계처리 변경에서 크게 중요치 않다. 누가 먼저 콜옵션 행사를 제안했든, 콜옵션 행사 레터를 보냈든 안보냈든 크게 상관이 없다. 논의의 초점은 누가 봐도 시장에서 평가되는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행사가격보다 현격히 높아졌다는 객관적 사실 그 자체에 있다.

삼성 측은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검증받았으며,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로 조작해 부당 이득을 취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참여연대 "지분가치>>>행사가격? 삼바 에피스 '지분가치' 산정부터 잘못"

반면, 참여연대 등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주장하는 진영의 관점은 다르다. 참여연대에서 근거로 내세운 회계기준도 삼성바이오가 언급한 회계기준서와 같은 'K-IFRS(국제회계기준)' 기업 회계기준서다. 다만 발췌한 세부 항목이 제1110호 BC124로 차이가 난다. 

해당 기준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에 대한 실질 여부 판단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전체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며 "시장상황(기초주식의 시장가격) 변화만으로는 연결 결론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높게 보는 관계자들은 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가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콜옵션 가치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인 관점에서 콜옵션 가치가 높아진 원인부터 먼저 따져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바이오젠 콜옵션의 가치 상승은 에피스의 당시 시장가격(비상장법인이므로 회계법인 등의 평가가격)이 매우 비싼 주당 41만5000원 수준으로 평가된데 기인하며, 이 금액 자체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됐다는 주장이다.

2015년말 당시 바이오로직스가 평가한 바이오에피스의 주당 가치는 41만5000원 수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격은 6만7300원 수준이다. 이 가치가 제대로 평가됐다면 누가 보더라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주당 41만5000원이라는 지분 가치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한 콜옵션 가치상승에 따른 회계변경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는 곧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로 이어지며, 이는 곧 삼성물산(합병)의 지분 가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참여연대 측은 삼성물산 합병비율 산정 과정에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서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 이슈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승계 문제와도 연관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삼성물산 합병비율 산정은 2015년 5월 완료됐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은 2016년 4월 공표됐으므로 시기상 두 사건을 연관짓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설사 2015년 초 합병비율 산정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 평가가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바이오 업황의 특성상 판매허가가 나지는 않았더라도 개발이 진행중인 신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높게 평가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양측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놓은 회계기준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서가 워낙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발췌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회계사는 "회계기준서에는 여러 근거나 사례가 모두 포함돼있다보니 회계기준을 근거로한 주장은 큰 의미가 없다"며 "결국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감리위나 증선위, 소송 등을 통해서 결론이 날수밖에 없으며, 콜옵션 계약 자체가 통념을 깨는 특이한 계약이라 쉽게 판단하기 까다로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각자의 근거로 공방을 펼치는 양측에 대해 감리위와 증선위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