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 1.5%p 낮아..15일부터 모집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한다.
시는 15일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 최장 6년간 저리로 임차보증금을 융자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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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인근의 공인중개소에 급전세 매물을 알리는 알림판이 붙어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대출금은 최대 2억원 내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국민은행에서 사전검토가 가능하다.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4000만원 이하는 1.0%p,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0.7%p를 지원한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p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 한국주택금융공사(HF),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부담을 약 1.5%p 줄였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서울시 청년주거포털(www.housing.seoul.kr)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혼부부 기준은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이거나 6개월(예식일 기준)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 소득은 8000만원 이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신혼부부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