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우박 피해 농가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는 NH손해보험 손해평가를 통한 재해보험금도 지급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박 피해 농가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51㏊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3일 경기도와 충북, 강원도 지역에는 직경 0.5~1㎝ 내외의 우박이 쏟아진 바 있다.
피해 농가 복구작업 모습 <사진=뉴스핌DB> |
최근 들어 매년 여름철을 앞둔 5~6월 우박 피해가 반복되는 등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의 경우는 농작물 피해 규모가 1만1164㏊로 평년보다 증가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한 후 신속한 복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은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로 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이 대표적이다. 복구비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원받게 된다.
재해보험금의 경우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한해 NH손해보험 손해평가가 이뤄진다.
한편 농식품부 5~6월 우박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며 철저히 대비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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