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아웃링크' 언론에 공 넘긴 네이버...‘뉴스 독점’은 여전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7:24

찬성 언론사만 아웃링크, 실현 가능성↓
독점적 지위 앞세워 뉴스 이탈 막아
뉴스판 등 신설 서비스도 인링크 기준
댓글 정책 개선은 긍정적, 모니터링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아웃링크 전환과 뉴스 편집 포기라는 네이버(대표 한성숙)의 뉴스 및 댓글 정책안이 비판에 직면했다. 언론사 찬성을 전체로 한 아웃링크의 경우 독점적 지위를 가진 네이버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뉴스 편집 포기 역시 언론사들의 인링크 페이지 신설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어 네이버의 뉴스 트래픽 독점 현상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네이버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스 편집 포기 ▲모바일 메인 화면 뉴스 제공 중단 ▲실시간 검색어 메인 화면 제공 중단 ▲언론사 전용 페이지 신설 ▲언론사가 뉴스 편집, 댓글 허용 직접 결정 ▲아웃링크 적극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뉴스 및 댓글 개선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아웃링크 전환과 뉴스 편집 포기다. 네이버의 언론사 역할을 줄이고 기술 플랫폼 비중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업계 시각은 부정적이다.

우선 네이버 기사 콘텐츠의 아웃링크 전환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반응이다. 네이버는 현재 인링크로 기사를 공급하는 제휴콘텐츠 언론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아웃링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열린 네이버 뉴스 및 댓글 개선 기자 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5.09 leehs@newspim.com

하지만 이미 네이버가 국내 검색 시장의 70%를 이상을 차지한 독점 사업자라는 점과 업계 추산 수십억원에 이르는 콘텐츠 사용료(전재료)를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사가 이를 포기하고 아웃링크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네이버가 이달초 70여개 콘텐츠제휴 언론사를 대상으로 인링크의 아웃링크 전환 여부를 문의한 결과 1군데만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유봉석 네이버 미디어서포트리더는 “문의 결과 70% 매체가 답편을 보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유보적 입장이었고 찬성 1군데에 불과했다”며 “나머지는 현행 인링크를 유지하기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인링크 언론사 전체가 아닌 찬성 매체만 대상으로 하는 방식은 사실상 아웃링크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주장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링크를 아웃링크로 전환하는 건 모든 뉴스 콘텐츠에 해당하는 정책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찬성을 전체로 한다는 건 언론사들의 이해관계상 통일된 의견을 낼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결정”이라며 “한 매체라도 인링크를 고수하면 다른 언론사들도 어쩔 수없이 인링크를 유지해야 한다. 사실상 아웃링크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라고 밝혔다.

언론사가 직접 뉴스를 편집하고 제공하는 뉴스판 신설에 대한 해석도 부정적이다. 뉴스판의 경우 인링크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언론사가 편집권만 가질뿐 해당 뉴스에 대한 트랙픽은 여전히 네이버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김도연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언론사에게 편집권을 넘기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인링크를 유지한다면 여전히 네이버라는 틀안에 갇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비판적이다.

자유한국당은 "네이버가 1면에 뉴스와 실시간 검색어를 없앤다고 한 건 결국 2면에는 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하고 "아웃링크 유무를 개별적으로 각각의 언론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 역시 어느 한 곳이라도 인링크 방식을 고집하면 다른 언론사도 인링크로 갈 가능성이 많아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네이버의 꼼수"라고 강조했다. 

반면, 언론사가 댓글 허용 여부와 댓글 노출 방식을 결정하는 변화는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다. 네이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조작을 통한 여론왜곡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