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형화재, 낚싯배 전복사고에서 안전불감증 드러나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하고 재난훈련 불시에..국민참여 유도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간 내놓은 정책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 관련 정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포항지진과 제천‧밀양화재를 경험한 문 정부는 발빠른 대응이 돋보였다는 평가와 동시에 안전불감증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도 받았다.
◆지난 정부보다 빠른 대처..고질병 근절은 실패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현장감식 /이형석 기자 leehs@ |
새 정부 출범 1년간 국민은 ▲포항지진(2017년 11월 15일) ▲영흥도 낚싯배 전복(2017년 12월 3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년 12월 21일) ▲종로 여관 방화(2018년 1월 20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년 1월 26일) 등 대형 재난을 경험했다.
이들 다섯 건의 재난으로 무려 97명이 목숨을 잃고 241명이 부상을 입었다. 포항지진의 경우 사망자는 없었지만 이재민만 1797명에 672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지진 여파로 수능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목격한 문재인 정부는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포항지진 당시 해외순방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관련 회의 소집을 지시한 것, 제천 화재 당시 현장을 찾아 수습상황을 점검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재난을 키우는 고질병 대처는 미약했다는 평가다.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주차, 스프링클러의 부재, 대피시설 폐쇄 등 안전불감증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비가 전무했다는 쓴 소리도 쏟아졌다. 특히 최근 실시한 점검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막는 불법주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문재인 정부의 안전 매뉴얼, 어떻게 바뀌나
정부는 우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안전무시행위 근절에 주력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대책’은 소방차 진입을 막는 이면도로 불법주차 범칙금을 기존 4만원에서 두 배로 올리고, 다중이용시설 비상구를 막은 건물주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속이나 과적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도 엄벌하기로 했다.
올해 14회를 맞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내용과 기간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해 5일이던 훈련기간이 2주로 늘었고 올해부터 시나리오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적 불시훈련 체계를 처음 도입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위급상황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한 국민 참여가 확대된다. 안전한국훈련 체험단을 지난해 2배 넘는 3000여명으로 확대하고 드론이나 바디캠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현실적 훈련도 실시한다. 지진에 대비한 국민참여훈련과 대형화재를 가정한 지자체별 긴급대응‧대피훈련도 이뤄진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12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안전대책’은 아이들과 밀접한 교통안전, 식품안전, 제품안전, 생활공간안전, 안전교육 등 5대 분야 14개 과제(46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어린이 안전대책’에는 펜스 설치나 보행로 확보 등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과 승하차 위치알림서비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등 어린이에 특화된 구체적 안전대책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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